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1-01-28 10:55:45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지난 7일 국민의힘 탈당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70만원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선거 기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1300만 원과 정치자금 2500만 원을 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의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선고 후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달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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