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1심 유죄…의원직 상실형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28 10:54:04

법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입시 공정성 훼손"
인턴증명서 허위 인정…형 확정시 국회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해 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최 대표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무법인에서의 허위 인턴 확인서가 입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최 대표가 조 전 장관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범행을 했을 뿐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며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입학 지원한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당시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다양한 인턴 경력을 기재하고,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를 통해 최 대표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부탁해 이를 대학원에 제출한 뒤 최종 합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 대표를 조 전 장관 부부의 공범으로 기소했고,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실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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