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부실수사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27 10:33:06

25일 폭행 동영상 복구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 조사
사건담당 수사관과 영상 관련 2차례 통화진술 확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정조준한 것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27일 이 차관 등 피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이 차관이 사건 당일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복구한 업체 관계자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사건 이후 복원한 블랙박스 영상을 택시기사가 휴대폰으로 찍어갔고, 이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과 블랙박스 영상 관련 통화를 지난해 11월9일 두 차례 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멱살을 잡았으나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시 상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의사를 고려해 이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를 적용하고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차관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특가법 상 폭행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이 차관을 고발했다. 담당 경찰 수사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최근엔 경찰이 폭행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한 정황 등이 드러나 경찰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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