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속 공무원 수사의뢰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26 11:22:25

재판부 "실질적으로 형사고발…증거 제출돼"

공무원이 수사의뢰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부가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한소영 성언주)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 씨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자 연구원 원장인 A 씨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행위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A 씨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데다가 증거자료가 수사의뢰서와 함께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A 씨의 뇌물수수 비위 혐의에 대한 통보를 받고 지난 2018년 9월 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이튿날 직위 해제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직위해제 요건인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수사 의뢰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게 아니라며 A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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