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출금 사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아"

장기현

jkh@kpinews.kr | 2021-01-25 15:37:37

윤석열 부인 의혹에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주심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해당 법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박 후보자는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관련 사건도 공수처로 넘길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묻자, 김 의원은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채널A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해 온 한동훈 검사장 건도 공수처로 넘겨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그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며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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