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취소소송 패소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22 15:28:31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처분…무효 소송
서울고법 "별채 압류는 정당" 이의 기각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국가의 압류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두환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윤혜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전 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징금 2200억여 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미납하자 검찰은 2013년 9월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부인 이순자 씨와 전 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명의로 돼 있고,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 명의로 돼 있다.
이에 이윤혜 씨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압류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이윤혜 씨와 이순자 씨는 각각 2019년 2월과 2018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집행 이의신청을 했는데,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연희동 별채는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며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이순자 씨와 이윤혜 씨가 낸 공매처분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공매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실제 공매 진행은 이들이 낸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실무상 별채만 공매에 넘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판결로 압류가 취소된 본채와 정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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