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고양이 사체, 불에 탄 다리 하나만 돌아왔다

박지은

pje@kpinews.kr | 2021-01-21 16:50:31

부산 길고양이 살해 사건…머리·몸통 못 찾아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가에서 길고양이 사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토막 난 고양이의 한쪽 다리가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됐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20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평소 고양이 밥을 챙기던 캣맘 A 씨가 불에 그을린 고양이 다리 하나를 발견했다.

발견된 사체 일부분은 한 달 전 인근에서 죽은 길고양이의 다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A 씨는 밥을 주던 길고양이 두 마리의 사체를 발견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후 한 달 만에 불에 그을린 다리 하나가 발견됐지만, 머리와 몸통은 끝내 찾지 못한 상태다.

제보를 받은 길고양이보호연대는 구청 담당자와 경찰서에 수사 및 부검을 의뢰했다.

박혜경 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현장에 도착하여 훼손된 다리를 보는 순간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6월에도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길고양이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차장에서 허리가 잘린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고양이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길고양이보호연대는 같은 해 4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배에 끈이 묶인 채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발견되는 등 고양이 연쇄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살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동물에게 상해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 또는 영상물을 상영·게시해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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