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사무실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에 실형 구형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21 15:43:40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선처 호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정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21일 열었다. 정 씨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재판은 이날 바로 마무리됐다.
검사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취재는 보호돼야 하나, 불법적인 취재 행태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기자로서 취재차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만나러 갔다가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던 것뿐"이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기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도 최후 진술에서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며 "더할 나위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정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던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에 무단 침입해,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촬영하다 부속실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나흘 뒤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