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공수처 공식 출범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21 15:34:30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부터 3년간 공수처 지휘
文대통령 "공수처 국민신뢰 얻어야…중립성 가장 중요"
김 처장 "공수처가 신뢰 받으면 檢 수사관행도 개선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김 처장은 이날부터 임기 3년 동안 공수처를 지휘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뒤 김 처장과 환담하며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치로부터 중립성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법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이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와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라며 "검경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처장은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안을 낸 것이 공수처의 시초"라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임명장을 받은 김 처장은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이날 오후 3시30분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처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된다.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또한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처 수사관 40명, 행정 사무처리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고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경력자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처장은 앞으로 공수처 차장 임명 등 인선을 비롯해 공수처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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