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1-01-20 14:46:59

여야 합의로 채택…이르면 21일 공수처 출범
차장·공수처 검사·수사관 등 인선 절차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만이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다만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다고 해서 즉시 수사기관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김 후보자의 임명 직후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직원을 받는다. 1차로 행정부 부처에서 10여 명이 전입될 전망이다. 이후 차장 1명,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선 절차마다 정치적 논란과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여 공수처가 수사 업무를 개시할 진용을 갖추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육아휴직 중 학업 등을 문제 삼았지만 청문회는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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