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추미애, 김학의 수사 상황 알고 옹호해야"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18 13:10:10

"당시 출국금지, 근거가 없었다"
"수사의뢰 할만한 혐의도 없어"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논란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 [뉴시스]

박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면서 추 장관을 겨냥해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고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를 옹호했다.

박 변호사는 "당초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의 처벌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했음에도,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자 유의미한 새로운 증거도 없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면서 "법무부가 범죄 수사를 명목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했기 때문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의뢰는 불가피했겠지만 그 내용이 대단히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의뢰를 할 만한 혐의가 보이지 않았다"며 "경찰 주장대로 '별장 동영상'을 특수강간의 증거로 볼 수 있었는지, 성 접대를 뇌물로 본다면 대가성 증명과 공소시효의 벽을 넘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 "수사의뢰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단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수사단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김 전 차관을 '이 잡듯이 뒤져' 별건 혐의를 찾아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후 박 변호사는 18일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추가로 글을 올려 "(김 전 차관에 대한) 1, 2차 수사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전제로 긴급출국금지의 정당성과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상황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썼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반성할 수 있게끔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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