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출국 금지' 의혹 수사 수원지검에 재배당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13 16:01:51
이용구 차관, '출국 금지' 과정 개입 의혹 부인
"권고하는 방안 언급한 것일 뿐…관여 안했다"
대검찰청이 규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대검은 13일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하여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사건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3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수사를 이끌게 될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 수사단에서 관련 수사와 공판을 맡았던 바 있다.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긴급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었다며 "마치 긴급출금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불법을 주도한 것처럼 표현한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안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다"고 당시 조치가 이뤄졌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으로 재조사를 받던 중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등의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초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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