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여부 첫 재판 전 결론 낼 듯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11 16:50:38

재감정 결과 수령…소아의사회 "살인 의도 분명히 있었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검찰이 첫 재판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 등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받은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는 13일 예정돼있는 공판 절차에서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양모에 대한 공소장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 양의 사망 원인과 부상 정도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5일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피해자(정인이)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는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