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 불가"…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08 14:02:30

"판결 매우 유감…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
"한국 재판권 복종 인정못해…항소하지 않을 것"
남관표 "절제된 양국의 대응 필요하다는 점 강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AP 뉴시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13일 선고가 예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낸 다른 소송도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본대사를 불러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남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도쿄 지요다 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를 방문했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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