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동부구치소, 검사 기반 조치 시행 못한 것은 문제"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1-08 13:56:13

"신규 입소자 14일간 격리했지만 한계 있었다"
"11월 말, 12월 중순에 2가지 유행 진행된 듯"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검사 기반의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 청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14일간의 격리만으로는 유입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치소에서는 신규 입소자에 대해서는 14일간 별도로 격리한 후에 다시 일반 재소자와 같이 입실하게끔 14일간 격리조치 등은 진행했었고, 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방역조치는 시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특성이 무증상이 상당히 많고, 경증인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하기도 어렵고 발병하기 이틀 전부터 전염력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재는 모든 신규 입소자에 대해 입소 시와 14일 격리 해제 시에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현재까지 교정시설 가운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만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의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지역적이 특성이 있고, 동부구치소는 밀집도가 높았던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 특성상 재소자가 외부에 법원을 가거나 외부인을 접견하는 외부와의 접촉이 좀 더 많았던 특성들이 전파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 처음 확진자가 나왔으나 전수조사는 12월부터 이뤄졌다. 정 청장은 "전수조사 시기에 대해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직원들이 먼저 확진됐고, 역학조사를 시행해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재소자도 390명 정도 검사했는데 지난달 14일 전까지는 양성으로 확인된 재소자는 없었다"면서 "그때까지는 밀접접촉자 중심의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염경로나 확산된 경로에 대해서는 합동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11월 말에 있었던 유행은 직원 간의 전염이었고, 12월 중순에 신규 입소자를 통한 입소자 간의 전파로 두 가지 유행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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