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지법,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1-01-08 11:28:02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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