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인이 사건' 신고 묵살 양천경찰서장 고발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06 16:31:04

"관리·감독 소홀히 한 양천서장 아무런 징계 받지 않아"
서장 및 담당 경찰관 파면 요구 국민청원 20만명 넘겨

시민단체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신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양천경찰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6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어린이집 교사, 의사 등으로부터 정인 양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결국 이후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인이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면서 "당시 담당 경찰관 상당수가 경징계를 받았지만,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이화섭 서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인이 학대'를 뭉갠 양천경찰서 최고책임자인 이 서장은 아직까지도 국민 앞에 공식사과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찰의 책무가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상식과 원칙을 외면한 채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임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이 서장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난 글이 폭주하면서 한때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4일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공식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고, 6일 현재 현재 25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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