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입시 비리' 재판의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예정대로 이달 치러지는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본안으로 주장하는 정경심 교수의 1심 사건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 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조 씨와 채무자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채권자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다"라면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합격해 오는 7일부터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료인의 국가시험에 대한 평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사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아 그의 딸인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명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