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처리 시도…7일 백신 현안질의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1-01-05 12:16:03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를 시도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법의 경우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에 돌입하는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여야는 하루 앞선 오는 7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른 민생·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 나선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는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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