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다…헌재,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양동훈

ydh@kpinews.kr | 2021-01-04 21:12:19

코로나19 확진자도 오는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 헌법재판소 [문재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와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공고 내용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 자가격리자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일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공고한 내용 중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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