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시대 열려…고 1도 대상 포함
양동훈
ydh@kpinews.kr | 2021-01-03 14:18:26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초·중·고교 학생이 전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3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을 1~3학년 전체 124만 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교육부 주요 정책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1학년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약 160만원을 지원받는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에는 고2·고3 대상으로 시행됐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각종학교 등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특목고는 제외된다.
유아 학비 부담도 줄어든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국공립유치원 기준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6만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월 2만원 오른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 사립 유치원도 올해부터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된다. 급식 위생을 '식품위생법' 기준보다 깐깐하게 적용받는다.
올해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 급여는 전년 대비 초등학생 38.8%, 중학생 27.5%, 고등학생 6.1% 인상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원격 수업을 제도화한다.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은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작년 2학기보다 0.15%p 인하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한다.
정부는 올해 대학생 국가 근로 장학사업도 확대하고, 인문계열 우수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문 100년 장학금'과 예술체육계열 학생에게 주는 '예술 체육 비전 장학금' 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