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전국 5인 이상 모임금지…"회사는 가도 회식은 안 돼"

조채원

ccw@kpinews.kr | 2021-01-02 15:21:16

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일부 시설에 대해 규제 수위를 풀고 조이는 '핀셋방역'을 채택한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했다.

▲ 서울 등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한 첫날인 23일 서울 도심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하다. [문재원 기자]

-5명 이상 사적모임은 무엇을 뜻하나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의미한다. 영·유아도 1인에 포함되며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사적모임의 예를 든다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을 말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다는데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즉 4명이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등의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다.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타지역에 생활하고 있던 가족이 주말이나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같은 것으로 본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역시 사적 모임 예외 대상이 되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대상이다.

개별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과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도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가지 가능하다.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회사에서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나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거리두기 제한 모두 제외된다.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 역시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5인 이상 금지에 해당지 않는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호텔 등 숙박업소도 4명까지만 이용가능한가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의무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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