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재수사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01 10:55:33

조선일보 보도…김도읍 의원실 제출 답변서에서 확인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재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정병혁 기자]


1일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형사부(부장 박철웅)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이 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추 장관과 가까운 김관정 동부지검장에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에 따라 퇴임 이후에도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동부지검은 지난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69일 만에 추 장관, 보좌관, 아들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핵심은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동부지검은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김 대위가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동부지검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부지검에서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를 넘겨받은 군검찰에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동부지검에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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