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법무부 노동조합이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책임을 물어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노조는 31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무유기, 노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노조는 감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 700명 가량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에 이어 사망자까지 나오기까지 총체적인 관리 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가 임금 협상을 위한 노조와의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면서 "추 장관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한 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재정기획담당관실이 아닌 운영지원과 사무관을 교섭대표로 위임하고, 8급 위주의 교섭인단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0월 추 장관을 상대로 약 25억원의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