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전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이 힘 있는 권력층이 힘없는 서민을 폭행한 심각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차관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의뢰된 별도의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해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들어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차관에게 자동차 운전자 폭행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요구하며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