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공사 뒷돈' 혐의 SK건설 임원, 2심서 집유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28 10:48:52

주요 혐의는 무죄 선고…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인정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 공사와 관련해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SK건설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건설 부문장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한 건설전문업체를 통해 미군 관계자 측에 건넸다는 돈 31억여 원이 뇌물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이 씨와 미군 관계자 사이에 뇌물을 주고 받는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가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는 SK건설 토목 영업담당 임원으로 일하던 2010~2011년 공군 중령 출신인 이 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전문업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미군 극동공병단 소속 군무원에게 31억여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가 미군기지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을 제공해 SK건설의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 수주 과정 등에서 각종 편의를 얻으려 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해당 금품이 SK건설 등과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 수주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맺었던 김 모 씨에 대한 성공보수금이고,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건설전문업체에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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