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공사 뒷돈' 혐의 SK건설 임원, 2심서 집유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28 10:48:52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 공사와 관련해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SK건설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건설 부문장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한 건설전문업체를 통해 미군 관계자 측에 건넸다는 돈 31억여 원이 뇌물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이 씨와 미군 관계자 사이에 뇌물을 주고 받는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가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는 SK건설 토목 영업담당 임원으로 일하던 2010~2011년 공군 중령 출신인 이 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전문업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미군 극동공병단 소속 군무원에게 31억여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가 미군기지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을 제공해 SK건설의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 수주 과정 등에서 각종 편의를 얻으려 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해당 금품이 SK건설 등과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 수주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맺었던 김 모 씨에 대한 성공보수금이고,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건설전문업체에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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