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오늘 중 결론날 듯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24 16:53:41

1시간 15분간 비공개로 진행…양측 치열한 공방전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24일 종료된 가운데, 법원은 추가 심문기일 없이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1시간 15분간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1차 심문 기일 이후 재판부가 질의했던 징계 청구 사유와 징계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해서도 각자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 법률대리인들에게 이날 중으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날 밤 늦게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결정 시점을) 예상할 수는 없다"면서도 "재판부가 심문을 종결하고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을 한다고 했다.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가 여러가지 언급이 됐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구체적으로 했고 법무부 측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재판장이 오늘 중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적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 나설 수 밖게 없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