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음료 마시고, 새벽까지 영업하고…방역당국 긴장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0-12-24 07:39:49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 공무원 및 경찰 20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에 나서 모두 19건의 방역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사례별로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의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이다.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기타 방역수칙 위반은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산시 A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조치 됐다.
김포시 B 청소년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음에도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시 C 카페는 민원인 제보를 받고 불시에 방문 확인 결과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구리시의 D 학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학원 문을 잠그고 학생 3명에게 강의를 하다 적발됐다.
도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14일부터 긴급 예비비 2억6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민간단체 및 참여 희망 도민 1000여 명을 '경기 생활 속 방역지킴이'로 채용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백신인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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