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재수사 착수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23 17:09:19

중앙지검 형사5부 배당…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할 듯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직접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방안은 배당받은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재수사에서 택시 기사의 진술이 얼마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차관은 취임 전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자정께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가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차관이 피해 기사와 합의했다며 피해자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차관에 대해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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