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전국 아파트서 투명페트병 따로 버려야

권라영

ryk@kpinews.kr | 2020-12-23 16:22:48

분리배출한 페트병, 옷·가방 만드는 섬유로 재활용 가능
현장에 마대 5만여 장 배포…단독주택 등은 1년 뒤 시행할 예정

오는 25일부터 전국 아파트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 투명페트병 수거 마대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의 전 단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음료와 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이달부터는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하고 있다.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환경부는 이달 중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배포했다. 이를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이 2019년 2.8만 톤에서 2022년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은 페트병으로는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이나 계란판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까지 용도를 다각화해 재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의류업체와 화장품업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투명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몸 세정제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한 의류를 단체복으로 구매하는 등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독주택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대부분 혼합배출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제도 준비기간을 두고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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