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추측과 예단에 의한 판결…항소하겠다"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23 16:11:28
조국 "1심 결과 너무도 큰 충격…즉각 항소해서 다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3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추측과 예단을 통해 잘못된 선고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정 교수 측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판결선고를 듣고 당혹스럽다"며 "전체 판결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 과정부터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가 적용된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한 그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도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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