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측, '독직폭행' 혐의 부인…증인으로 한동훈 부른다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23 14:01:26

2차 공판준비기일…정진웅 차장검사는 출석 안해
정진웅 측 "법률상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아"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한 검사장과의 몸싸움 이후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대상"이라며 "피고인(정 차장검사)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라 인신구속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독직폭행 조항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고문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만에 하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한동훈 검사장과 당시 현장 목격자,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 등 5명과 정 차장검사 측이 신청한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정식재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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