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생계형 사범 위주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23 10:53:44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은 배제될 듯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생계형 범죄 사범'을 포함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청사. [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4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주로 소액의 식품, 의류 등 물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사범'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들도 일부 사면될 예정이다. 다만 음주나 보복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사면심사위 회의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3번의 사면권을 행사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에는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참사 시위자 등 6444명을 사면했다.

또 지난해에는 2월 4378명을 사면한 데 이어, 12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17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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