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에 이삿짐 나르기까지"…'경비원 갑질' 동대표 구속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23 10:12:14

경찰 "갑질 정도가 심해 구속 필요성 인정"
SH공사 "관리규약 위반 근거로 계약해지"

경비원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아파트 동대표가 검찰에 넘겨진 데 이어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됐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재원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23일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김 모 씨를 강요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비원들에게 자신과 자녀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하고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비원에게 아파트 텃밭을 가꾸게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갑질 정도가 심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대표들과 전 관리소장 등 6명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를 관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씨의 갑질 행위를 확인하고 퇴거를 명령한 상태다.

김 씨가 사는 아파트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월 김 씨의 갑질과 일부 동대표의 관리비 횡령 등을 문제 삼아 SH공사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SH공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 김 씨는 경비원의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김 씨가 6개월 안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 퇴거 집행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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