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공법으로 '관사의 저주' 풀고 '대권 징크스' 깬다

안경환

jing@kpinews.kr | 2020-12-22 13:50:08

관사 터 풍수 연연않고 '업무공간화'...정공법
연타석 홈런행정 이어가자 "징크스 깨질 것" 목소리

'징크스는 깨지기 마련이다'

경기지사 자리에 대한 '징크스'는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 유력 대권주자나 최고의 행정가로 분류되다가도 경기지사 자리에만 앉으면 주저 앉게 돼 붙여졌다.


하지만 경기도를 발판삼아 큰 꿈을 이루려 했던 역대 경기지사들이 이 징크스를 깨기 위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징크스'는 늘 그렇듯 풍수지리 관점에서 시작됐다. 단초는 국민 지지도나 능력, 영향력에 비해 지사 생활을 하며 얻어진 참담한 결과다.

이인제 초대 경기지사와 2대 임창렬 지사, 3대 손학규 지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 전 지사는 당시 유력한 대권후보나 최고의 행정가로 꼽혔다. 

15대  김영삼 대통령의 후계자, 리틀 박정희로 블렸던 이 전 지사는 4번의 대권 도전에서 모두 실패했고, 2대 임창렬 지사는 임기 초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수모를 겪으며 재선 출마조차 못했다.

이 때부터 도지사 관사 터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경기도지사 관사 [경기도 제공]


이후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3기 손학규 지사마저 3차례에 걸친 대권 도전에서 본선 무대조차 밟지 못하자 '경기도지사 자리는 대권무덤' 이라는 징크스가 정설처럼 자리 잡았다.


경기지사 징크스는 수원의 교통중심지였던 장안문 인근 팔달산 배경의 관사와 경기지사 터에 대한 풍수지리가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낮은 구릉형의 팔달산 서쪽 끝에 자리잡은 관사는 1967년 6월 23일 경기도청사가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9225㎡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트리트 단독주택 건물로 건축됐다.

 

2017년 8월 해방 이후 간결하고 단순한 모더니즘 특성이 잘 반영돼 있는 건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도청사 구관과 함께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이런 관사 건물과 달리 터는 늘 풍수지리가의 입에 오르내렸다.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터가 산 사람을 위한 공간(양택)이 아니라 양기를 빼앗는 죽은 자의 자리(음택)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과거 관사 터의 용처다.

18세기 후반 수원화성 축조 당시 나병 환자나 시신을 안치했고, 일제강점기 때도 조선인 전염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던 곳으로 유명하다.

 
관사 인근에 자리잡은 경기도청사 터는 구릉형으로 낮지만 불의 기가 강한 팔달산에 눌리는 풍수지역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청사는 1967년 건축 당시(지금의 구관) 팔달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물을 상징하는 ㅁ자 형태의 3층 건물에, 가장 위쪽인 옥상 일부을 배 모양으로 형상화해 지어졌다. 

 
하지만 김 전 지사 재임 당시는 도청 구관은 정면의 3층 건물 위에 1개층이 가설 건축물로 올려진 4층이었다. 4층은 전임 지사 시절 모자라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증축됐다.

김 전 지사는 취임후 얼마되지 않아 이 가건물 철거를 지시해 원래의 3층 모습으로 되돌렸다.

표면상으로는 화재와 안전사고 방지를  내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관사 터에 대한 풍수도 안 좋은 데다 해당 가건물이 화기를 누르기 위해 지어진 배 모양의 선미를 가려 역대 지사들과 같은 정치행보가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김 전 지사가 대권에 이어 서울 시장 도전에 실패하면서 결국 관사 터의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회자됐다.

회자된 이야기는 남 전 지사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하면서 더 무게가 실렸다. 남 지사는 관사를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굿모닝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변경, 본관을 게스트하우스로 일반인들이 머물게 했다. 관사 맞은 편에 는 까페 설치를 유도했다.

이를 놓고 남 전 지사가 관사 입주 자체를 꺼려 고안한 '이부 회피방안'이라는 소문이 났다.


남 전 지사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재명 지사는 취임과 함께 관사를 정상화했다.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없애고 1층은 소통 공간과 내외빈 연회장소로, 2층은 집무실 또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상황실 기능으로 활용하는 업무공간으로 바꿨다.

'경기지사 징크스'를 개의치 않는다는 '정공법' 조치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에 경기도청 안팎에서는 경기지사 징크스가 이 지사에게 어떻게 작용될 지 보이지 않게 눈길이 모아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허위사실공표 등과 관련된 2심 재판에서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자 '경기지사 징크스'는 징크스가 아닌 '정설'로 굳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지사의 '정공법'이 관사 터의 저주를 눌렀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신천지 때 보여준 발 빠른 행정대응,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견인 등  연타석 홈런행정을 이어가면서 경기도청 안팎에서 '경기지사 징크스도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섞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청의 한 직원은 "'징크스'의 징크스는 '깨지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관사입주라는 정공법 이후 소리 없이 지켜보던 '경기지사 징크스'에 대한 눈들이 이제는 '깨지는구나'라는 목소리로 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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