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5인 이상 집합금지, 대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권라영

ryk@kpinews.kr | 2020-12-21 17:58:42

수도권 거주자가 다른 지역서 모임하는 것도 안 돼
위반 시 벌금, 과태료, 구상권 청구 등 조치할 계획

오는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1일 이러한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10인 이상)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수도권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견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내년 1월 3일까지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행정명령에 대한 서울시의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거리를 두고 줄 서 있다. [정병혁 기자]

ㅡ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ㅡ 사적모임이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말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그리고 이와 성격이 유사한 모임이 해당된다.

ㅡ 결혼식·장례식·시험은 취소되는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 행정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미만인 경우 허용한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단, 서울시의 경우 장례식은 30인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다. 대학별 평가 등 시험 역시 2.5단계 기준대로 분할된 공간에서 50인 미만이 치른다면 실시할 수 있다.

ㅡ 직장에서도 지켜야 하는가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사적모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나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의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방송·영화 등의 제작은 사적모임이 아니다.

그러나 회식이나 워크숍은 사적모임에 속하므로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다.

ㅡ 누구에게 적용되나

서울과 경기, 인천 거주자와 방문자가 대상이다. 즉, 수도권 주민이라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반대로 비수도권 주민이더라도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수도권에서 열린다면 참여하면 안 된다.

ㅡ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5인 이상 이용할 수 없는가

다중이용시설은 2.5단계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으나, 시설 내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는 없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4인 이하 사전예약제나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역 수칙 추가도 고려되고 있다.

ㅡ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 폐쇄, 운영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만약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ㅡ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먼저 아닌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지다.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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