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이냐 재복귀냐'…윤석열, 내일 운명 갈림길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21 16:23:0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 위협 등 공방 예상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고민 깊은 법원
성탄절 이전 결정 가능성…1~2주 뒤로 미뤄질 수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윤 총장의 운명이 조기에 결정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검찰총장. [UPI자료사진]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차원에서 22일부터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제외해 윤 총장에 대한 심문은 예정대로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윤 총장은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은 법리 공방이 중심이어서 보통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특별변호인들만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심리의 주요 쟁점은 표면적으론 지난번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때와 다르지 않다.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나는지,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이다.
앞서 지난번 직무정지 땐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과 같아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총장 임기제를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를 무시한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는 직무배제 때와 다른 몇몇 중요한 변수들이 있다. 우선 윤 총장 임기가 7개월쯤 남은 상황에서 2개월 정직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 월성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 있고, 특히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이 긴급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법무부 측은 "노무현·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도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적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선 직무 정지가 추 장관의 임의적 처분이었다면, 이번엔 징계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란 점도 결론 예측을 어렵게 한다.
이 때문에 법원이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을 폭넓게 고려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확산할 수 있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은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맞섰다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르면 23일나 24일쯤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직무배제 심문 때는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첫 심의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급박한 사정이 없어 1∼2주 뒤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고민 깊은 법원
성탄절 이전 결정 가능성…1~2주 뒤로 미뤄질 수도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22일 법원에서 열린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윤 총장의 운명이 조기에 결정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차원에서 22일부터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제외해 윤 총장에 대한 심문은 예정대로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윤 총장은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은 법리 공방이 중심이어서 보통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특별변호인들만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심리의 주요 쟁점은 표면적으론 지난번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때와 다르지 않다.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나는지,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이다.
앞서 지난번 직무정지 땐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과 같아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총장 임기제를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를 무시한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는 직무배제 때와 다른 몇몇 중요한 변수들이 있다. 우선 윤 총장 임기가 7개월쯤 남은 상황에서 2개월 정직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 월성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 있고, 특히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는 만큼 징계 처분이 긴급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법무부 측은 "노무현·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도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몇 달간 직무집행이 정지된 적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선 직무 정지가 추 장관의 임의적 처분이었다면, 이번엔 징계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란 점도 결론 예측을 어렵게 한다.
이 때문에 법원이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을 폭넓게 고려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확산할 수 있다.
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은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맞섰다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르면 23일나 24일쯤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직무배제 심문 때는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첫 심의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급박한 사정이 없어 1∼2주 뒤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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