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코로나19 확산에 "중대 흉악범 빼고 구속·체포 자제"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21 15:02:10

서울동부구치소서 확진자 대량 발생
동부지검 등 전수조사…확진자 없어
전국 검찰청에 '소환조사 자제' 지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자, 대검찰청이 중대 흉악범을 제외하곤 구속 수사와 체포를 자제하라는 긴급 지시를 각급 검찰청에 하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대검은 21일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주거 부정 같은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 역시 자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주문했다. 또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진술청취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환기 등이 어려운 검찰청 내 구치감실, 경찰관실, 법원 이동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법원과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확진자의 출정 내역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를 이용하는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일주일 전 노역장에 유치한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양성 반응을 보인 검찰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직원들의 경우 서울동부구치소를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 및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확진자의 출정 내역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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