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코로나19 확산에 "중대 흉악범 빼고 구속·체포 자제"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21 15:02:10
동부지검 등 전수조사…확진자 없어
전국 검찰청에 '소환조사 자제' 지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자, 대검찰청이 중대 흉악범을 제외하곤 구속 수사와 체포를 자제하라는 긴급 지시를 각급 검찰청에 하달했다.
대검은 21일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주거 부정 같은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 역시 자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주문했다. 또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진술청취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환기 등이 어려운 검찰청 내 구치감실, 경찰관실, 법원 이동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법원과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확진자의 출정 내역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를 이용하는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일주일 전 노역장에 유치한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양성 반응을 보인 검찰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직원들의 경우 서울동부구치소를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관계자는 "법원 및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확진자의 출정 내역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