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1저자 의혹 무혐의'가 지울 수 없는 나경원 아들 '엄마찬스'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21 14:42:39

포스터 1저자 특혜 등재 의혹 무혐의 결론
4저자 등재 의혹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검찰 "나경원 고발 총 13건은 계속 수사 중"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의 서울대 연구 포스터 1저자 특혜 등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서울대도 이미 '부당한 저자 표시'가 아니라고 결론낸 사안이다.

그렇다고 특혜 논란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아들의 서울대 논문 공동저자 등재 논란은 진행형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이미 '부당한 저자 표시'로 결론냈다.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도 나 전 의원의 부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서울대 연구 기회를 얻은 것도,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도 모두 '엄마찬스'에 의한 것으로 결론난 셈이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전날 나 전 의원 아들 김 모 씨의 연구 포스터 1저자 등재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김 씨가 4저자로 등재된 연구 논문을 외국학회에 제출하고, 외국 대학에 입학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해당 대학의 답변 등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오늘 김 씨의 입대를 앞두고 김 씨 관련 4개 사건을 처리하고, 나 전 의원과 관련한 13개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15일 서울대에서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 포스터에 김 씨가 제4저자로 표시된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구체적으로는 나 전 의원의 아들은 '이 문헌 저자의 논문에 포함된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작업'으로, 이 정도의 기여는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광전용적맥파(PPG)와 심탄동도(BCG)를 활용한 심박출량 측정 가능성에 대한 연구' 포스터에 김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포스터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선 김 씨가 공동저자가 된 것이 '부당 저자'는 아니지만, 연구 수행과정에서 의학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건은 총 위원 11명 중 10명이 찬성했고, 1명은 '중대한 미준수'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아울러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씨가 서울대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경위로 '피조사자 윤00은 김00의 어머니로부터 김00의 엑스포(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적시했다.

결국 나 전 의원이 아들의 미국 경진대회 참가를 위해 국립대학 의대 교수에게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씨가 서울대 의대 의공학 연구소를 사용한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나 전 의원이) 아들의 미국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참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점에서 서울대 시설의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