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긴급 사건은 제외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21 13:47:52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3주간 휴정할 것을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휴정기에 준해 재판을 운영하도록 전국 법원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구속 관련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썼다.
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서장 포함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22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과 8월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정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판부를 운영하라며 각급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이달 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빠른 처리를 요하지 않는 사건의 재판기일을 21일까지 연기하라'고 수도권 법원에 권고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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