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연말 특별사면심사위' 개최…권선택 등 거론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21 10:24:29

이승훈 전 청주시장 등도 거론돼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제외될 듯

법무부가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법무부 청사. [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사면심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내부 위원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이날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이르면 크리스마스 전에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 등에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중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명단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승훈 전 청주시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3번의 사면권을 행사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에는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참사 시위자 등 6444명을 사면했다.

또 지난해에는 2월 4378명을 사면한데 이어 12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17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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