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영장 또 기각…"도주 염려 없어"
강혜영
khy@kpinews.kr | 2020-12-18 20:16:42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은 18일 검찰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청구한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면서도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크지 않은 점,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오 전 시장은 부산구치소를 나와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 내에서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2018년 또 다른 직원에 대한 성추행, 무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초 집무실 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지난 6월 경찰 수사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종합하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벌여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불구속 사유 등을 살펴보고 향후 수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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