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사건' 행정12부 배당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18 13:58:24

재판부,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조만간 지정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 [UPI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전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조만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에 처한다고 의결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징계위 구성이 적법하지 않았고 징계 심의에서 사실상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들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2개월의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이번 징계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시켰다"면서 징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