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내달 도입…혁신 中企 우선 지원

박일경

ek.park@kpinews.kr | 2020-12-18 09:18:07

대출 잔액 265조…전체 중기대출의 30% 차지

금융위원회가 기술금융의 평가 대상과 방식,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도입된 기술금융은 신용등급이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해당 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을 가리킨다.

▲ 금융위원회. [뉴시스]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264조6000억 원대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기술금융 양적 성장세에 신용정보원과 은행, 기술신용평가사(TCB사)로 구성된 실무팀을 꾸려 기술금융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이 우선으로 기술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및 기업이어야 한다.

은행 내부 평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술금융 유관기관(신용정보원, TCB사, 은행 등)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TCB사들은 각각 개발·운영 중인 기술신용평가 모형을 표준화해 평가체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표준 모형은 내년 하반기 중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가 신설돼 은행 및 TCB사의 기술평가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이번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토대로 향후 기술-신용평가를 일원화한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