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文대통령과의 싸움 시작됐다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0-12-17 21:30:54
취소청구 본안소장도 행정법원 제출…尹측 "문재인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청구 본안소장'과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불복하고 소송전으로 직행함으로써 이른바 '문재인 대 윤석열'이라는 싸움 구도가 형성됐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윤 총장 측의 종전 주장과 증거를 기본으로, 지난 15일 증인 심문 기일에 새롭게 드러난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라며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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