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尹 해임 가능했지만 검찰총장 징계 특수성 고려"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17 14:21:14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징계위 결정문 요지 내용 공개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 해당 중한 사안"
"검찰총장 징계로 유례없는 사건…많은 특수한 사정 고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직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윤 총장 징계위의 결정문 요지 내용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양정 이유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꼽았다.

징계위는 각각 혐의들이 모두 중요해 하나만으로도 해임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종합한다면 해임은 당연하다고 봤다.

징계위는 우선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썼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선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또 정치적 중립 훼손 부분에 대해선 "징계혐의자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선택할 일"이라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징계위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린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의심될 만한 정황은 확실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사실들만으로는 징계할 정도까지 혐의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불문 결정했다.

이밖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 봐 무혐의로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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