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제 21대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관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선거운동 과정에서 예비후보 당시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1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통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던 시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재판 직후 취재진들에게 "이런 사건으로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여러가지 판단 사항이 많으므로, 변호사와 적절히 판단하겠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주요 참모 직책 등을 수행한 선거캠프 고위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자원봉사자 등 나머지 관계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