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오늘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예정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17 09:59:47
이완규 변호사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시 총장 업무 대신 수행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16일 오전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시 총장 업무 대신 수행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날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과시간에 접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의결된 직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기 전 평소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퇴근했고, 별다른 소감을 밝히진 않았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집행되면서 17일부터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다시 총장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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