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25→19세"…野청년의힘 '청년정치 3법' 추진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0-12-16 16:43:08

"청년의 정치 참여 독려하고 다음 세대의 정치 발전 도모"

국민의힘 당내 청년자치기구 '청년국민의힘'은 청년층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패키지 3법'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청년국민의힘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은 서범수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다음 세대의 정치 발전을 위해 '청년정치혁신패키지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을 고쳐 피선거권 연령 하한선을 기존 25세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선·지방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는 '청년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내놓는다.

지방의회 선거에 청년을 의무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6일 출범한 청년의힘은 원칙적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다. 일자리, 부동산, 취업, 결혼 등 '청년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고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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