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출근한 윤석열 "징계 확정까지 평소대로 업무"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16 11:05:21

"코로나 감안해 법집행, 방역 만전 기하라" 지시
추미애도 정상 출근…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판사 사찰' 등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관용차를 타고 대검찰청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한 뒤 "징계 확정시까지 정시에 출·퇴근해 업무를 볼 것"이라는 입장을 대검을 통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윤 총장은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 지시사항을 전파했다. 윤 총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형사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소환조사를 자제하거나 기소유예 활용,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낮은 수위의 집행을 택하라는 것이다.

또한 각급 검찰청에서 설치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윤 총장은 확산세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접촉 업무를 최소화하고, 검찰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과 협조 하에 신속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흔들림없이 정상 업무에 임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9시18분께 법무부 과천 청사로 평소처럼 출근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조치를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전날 오전부터 17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이날 새벽 4시께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중으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예정인데, 윤 총장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대검은 조남관 차장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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